#직장인 A씨는 모친의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안과의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길어진 진료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녹취를 했는데, 직원이 앞을 가로막고 내용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사자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녹음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삭제한 사실 확인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A씨처럼 단순 기록 혹은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 녹취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녹취 행위를 꺼려하거나 이로 인해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은 ‘몰래’ 녹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실 내 녹취는 의료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간 대화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일 경우 동의 없는 녹음이 가능하다.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의사-환자 간 대화는 당사자 간 대화로 판단되며, 보호자는 제3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녹취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녹취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제3자의 녹취 행위를 처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녹취 행위는 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를 보관만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 행위가 적법하다면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에는 환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며 “녹취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따라 진료거부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녹취 행위 자체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집에서 진료 내용을 다시 듣고 싶다며 녹음을 해도 되느냐고 묻는 환자들이 드물게 있지만 (말)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법적 문제를 생각해 녹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병원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의사가 환자 몰래 진료 내용을 모두 녹음한다고 하면 환자도 불쾌할 것”이라면서 “진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녹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료로 인해 해가 된다고 하면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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