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수락하기 어렵다"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수락하기 어렵다"

기사승인 2020-06-05 14:52:1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한은행이 5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가운데 배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 권고를 거부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권고안 검토 기간을 5개월간 연장해 왔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배상안 수용 거부에 따라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역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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