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들에게 용도가 불명확한 돈을 걷고 전임 회장 B씨가 장 교육감 측에 금품을 건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광주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관련 의혹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며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보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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