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여성복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는 긍정적인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켜 순위를 관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건에프엔씨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쉽게 눈에 띄도록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온라인몰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등을 통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는데,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해당 상품을 노출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게재됐다.
유명 인플루언서 ‘하늘’이 운영하면서 입소문을 탄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으나, 사업자가 임의로 아래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같은 행위로 온라인쇼핑몰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룻앳민, 린느데몽드 등도 적발됐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은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하지만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드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월21~2월25일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7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해 SNS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SNS 기반 쇼핑몰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뷰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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