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질서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눈알 모양의 장식물을 붙인 뒤 '샤이걸', '윙키걸' 등으로 판매해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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