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교부 직원 1명과 밀접접촉한 5명, 능동감시대상자 17명 등 22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에 다르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나머지 능동감시대상인 직원 17명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 A씨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청사 입주직원의 확진자 수는 총 6명이다. 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1명은 완치됐고 나머지 5명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균 스프레이와 항균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 ‘3행(行)3금(禁) 캠페인’을 펼치고, 생활방역은 입주기관 스스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개개인의 방역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분수령인 만큼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입주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3행(行) 3금(禁)’=3행(아프면 집에서 쉬기, 마스크착용 생활화, 개인위생 철저) 3금(소모임‧회식 자제, 대면회의‧대규모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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