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위약금 '거리두기' 2단계에선 40% 감경, 연기시 위약금 면제

결혼식장 위약금 '거리두기' 2단계에선 40% 감경, 연기시 위약금 면제

기사승인 2020-09-11 02:00:16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예식 지역·이용자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했을 때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 20%를 감경한다.

개정안은 예식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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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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