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환노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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