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했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동에서 2018년 493동, 2019년 275동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대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가 총 493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만 약 91억 원에 이른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명의 사망 및 31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전국 4692동 중 경기도만 1673동으로 30층 건축물의 35%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것인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발생한 울산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고층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 및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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