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영업비밀’?… 해마다 늘어나는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단독]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영업비밀’?… 해마다 늘어나는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전재수 “보험가입자, 고지의무로 피해봐… ‘고지의무 수령권’ 제도 개선 필수”

기사승인 2020-10-23 15:10:10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최근 4년동안 4만187건에 달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 제도상 정작 가입자가 보험계약 시에 대면하게 되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가입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2017년 9424건, 2018년 1만820건, 2019년 1만220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7월)만으로도 774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빅3 생명보험사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현황.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생명보험사 빅3에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7년 1122건에서 2019년 3026건으로 약 170%가 증가했고, 한화생명은 2017년 903건에서 2019년 1214건으로 34% 가량이 늘었다. 교보생명은 2017년 1471건에서 2109년 1716건으로 약 1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7월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2171건, 한화생명 1038건, 교보생명 1169건으로 나타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의무 민원도 늘어가고 있다. 최근 3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관련 민원이 2017년 1만 4607건에서 2109년 2만1431건으로 68% 증가했다. 보험영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지의무 문제를 빌미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재수 의원은 “2017년에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유의사항이 청약서에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지의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려도 그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식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혼란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보험사들의 고지의무 악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억울한 보험가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제도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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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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