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일부 노동계도, 기업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노사관계를 개선해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천명한 이른바 ‘노조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응답자들은 노조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 개정에는 47.5%(반대 3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63.7%(반대 23.3%), 공정경제3법 추진에는 67.8%(반대 18.9%)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20.5%, 17.4%, 13.6%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발맞춰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같은 응답경향은 응답자 개인의 거주지역이나 연령, 성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계층의 찬성도는 67.6%(반대 15.0%), 지지하지 않는 계층의 찬성도는 31.3%(반대 46.7%)로 갈렸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랐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42.2%가 찬성, 41.9%가 반대하며 비등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응답자들은 55.6%가 찬성, 27.9%가 반대를, ‘중도적’인 응답자들은 47.4%가 찬성, 34.0%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높다. 전체 응답자 중 ‘적극찬성’을 표한 이들이 40.4%에 달했다.
통상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해온 계층이나 지역, 연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단적으로 ‘보수층’ 역시 여타 정치성향을 보인 응답자보다는 찬성이 낮고 반대가 많지만 찬성이 50.0%, 반대가 26.2%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에서의 찬성률이 55.8%(반대 20.7%)로 높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18·19세를 포함한 20대의 찬성률이 59.0%(반대 19.4%)로 60대 이상 응답자 다음으로 찬성비중이 낮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공정경제3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정경제3법, 줄여서 ‘기업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소위 ‘3%룰’이 들어 있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묶인 법안이다. 이에 대한 ‘적극찬성’ 의견 또한 48.9%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 이상’에서 경제3법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이 가장 적었다. 그럼에도 60.0%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여타 연령에서는 20대가 68.0%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71%를 모두 초과했다. 정치적 이념별로도 보수층의 찬성비중은 57.7%(반대 28.5%)로 가장 적었지만, 중도는 66.5%(반대 21.1%), 진보는 77.8%(반대 11.9%) 순으로 많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데이터리서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는 데이터리서치(DRC)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6%이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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