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윤성관 위원장은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자립기반마련과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언제나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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