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2021년도 6·12월 연간 자동차세 정기분을 1월말까지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신규 연납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청 재무과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1일 10%가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1월 홍천군에 등록된 차량은 4만693대로 지난해에는 9213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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