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3)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일부터 적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일부터 적용

유흥업소도 22시까지 영업, 종교시설 식사 금지 유지

승인 2021-02-13 14:29:0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아울러 감염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금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를 받게 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1.5 단계는 15일부터 2주간 적용예정이며, 자세한 방역수칙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