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2만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과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지난해 2551명에서 올해 2893명으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3만2042명이 선발됐다. 여기에는 소방직 4771명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4월1일자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지자체 선발인원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7급 828명, 8‧9급 2만4130명, 연구‧지도직 652명 등 2만5610명을 선발한다. 또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160명), 서울(4223명), 경북(2009명), 전남(1832명), 경남(1706명) 순이다.
정부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2741명(83.6%),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454명(16.4%)을 채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다수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발인원에 대해 5월 이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은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429명(5.7%),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26명(3.9%)을 선발한다.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올해 373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공‧경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5일, 7급은 10월16일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연구‧지도직 공채 포함)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6월과 10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경채 시험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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