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 기준으로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 전기료를 노인‧아동시설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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