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외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6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만났던 지인에게는 확진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받아보라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거짓말은 지인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거짓 보고 사실을 확인한 방역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의 방역공백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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