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관련사 줄기소…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사기 방조 혐의 나와

검찰, 옵티머스 관련사 줄기소…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사기 방조 혐의 나와

수탁사 하나은행, 판매사 NH투자증권 등 재판에 넘겨

기사승인 2021-05-30 12:26:21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을 펀드 돌려막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고액 투자사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 하나은행 법인 및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펀드 돌려막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조 부장 등 하나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8년 8월~12월 사이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봤다.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조 부장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묵인했다고 봤다.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조모 수탁영업부 부장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조 부장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 본부장 최모(59)씨를 재판에 넘겼고, 옵티머스 및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당사가 기소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당사는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실제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못미치는 결과가 예상되어서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 이것은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해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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