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판매사와 수탁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허위진술에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 권유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고객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가담 및 사기 묵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 3명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적으로 목표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수익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옵티머스 측에서 허위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1억2000억원 규모의 고객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고 봤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관련자의 허위진술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가 기소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며 “당사는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당시에 실제로는 펀드 만기가 다가올 때 운용사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에 옵티머스 측에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며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해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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