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메리츠증권 등 3억7166만주 의무보유 해제

6월 중 메리츠증권 등 3억7166만주 의무보유 해제

기사승인 2021-05-31 10:47:55
자료=예탁결제원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내달 48개 상장사의 주식 3억716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716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명신산업(2384만주) 등 8개사 주식 1억6039만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국전약품(3402만주), 케이에스피(2500만주), 바른전자(2243만주) 등 40개사 주식 2억1127만주가 해제된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 등이다.

6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3억4646만주)보다 7.3% 늘고 지난해 6월(1억1752만주)보다 216.3% 증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