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개인사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지원 시책을 추진중이다.
8일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임차인 중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1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급오락장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던 기존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줬다.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타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착한 임대법인과,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한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해 지방세 정보, 천안시 추진시책 등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및 혜택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납세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감성형 징수시책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반기 시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월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 납세의 의무 협조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고, 6월부터는 시민의 납세 순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 이론을 활용한 감성형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배부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도모했다.
체납 예방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코로나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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