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 1.5%보다 3.6%포인트(p) 높다.
최저임금 9000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해 결정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3표와 기권 10표다.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 등 13명은 퇴장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의결했다.
앞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동시에 반발하며 회의가 중단됐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 안으로 시급 916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다. 그러자 이번엔 사용자 위원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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