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로 높인다.
시가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최대치로 높여 적용되며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은 350%, 일반상업지역 1,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100%으로 적용되며,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동안 낮은 용적률로 인한 불법 증축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시 안병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공장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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