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9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아이박스 보관' 사건과 관련, 친부의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며 20개월된 영아에게 할 수 없는 끔찍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3일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등의 혐의로 친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친부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사망한 영아의 친부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인 9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밟은 뒤,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2일 국과수 본원에서 사망한 영아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 골절 포함,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과 부패 상태가 심해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대덕경찰은 일부 언론이 의문을 제기한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 및 친모 추가 조사에서만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친부여부 정밀 조사 및 모친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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