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토교통부(국토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 경기도는 합동으로 “배달기사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대상은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선정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받는 배달기사 수는 약 1만2000명 규모다.
서울시·경기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 점검을 했다.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고쳤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에는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불공정 계약 조항은 6개 유형으로 확인됐다.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등이다.
다수의 계약서에서는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린다. 이에 정부는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수의 계약서는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 과정을 통해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만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부는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경기도는 향후 이들 업체가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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