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재해 피해 도민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민 안전보험 지급액이 74건 총 5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록과 함께 일괄 가입되는 것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도민이 대상이다.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 사고와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 재난,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 등 각종 사고 시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도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민 안전보험은 현대해상, 지방재정공제회, NH손해보험 등 10개사와 계약 시행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과 보험료(1인당 800원)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도민 안전보험은 2019년 24건 2억 5000만 원, 2020년 83건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지급액과 비슷한 지급액을 기록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민 안전보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홍보에 주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앞으로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시군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부녀회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 관련 단체 및 안전보안관, 시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도민 안전보험 수혜 현황을 보면,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면서 “안전 사고는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와 달리 사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도민 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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