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건설 기초공사 재료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회사가 총 1018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유)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케이씨씨글라스는 이 사건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삼부건설공업㈜를 흡수합병해 과징금 등 행정책임을 부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했다.
동진파일㈜를 제외한 이 사건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했다.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2008년 4월~2017년 1월)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서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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