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기사승인 2021-07-29 14:00:39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기춘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기춘이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왕기춘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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