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희망자 간 겪는 분쟁 사례 중 다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위 기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달했다. 신청인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피해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원에 따르면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A씨는 무조건 하루 매출이 200만원 이상 나온다는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사전 공지받은 금액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적자가 누적되자 A씨는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했다.
가맹본부가 필수 구매 품목을 지정하면서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외식 가맹본부인 D사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품목별 공급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D사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정원은 5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작성된 기준인지 확인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할 가맹사업자 부담이 실제 비용과 같은지 비교 ▲가맹본부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 유통 경로 비교 확인 ▲가맹본부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빙 보관 권장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최신 버전 확인 등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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