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Google)에 대한 3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가 내달 1일 열린다. 공정위는 같은날 최종 심의를 내릴 전망이다.
5일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건’에 대한 3차 전원회의를 9월1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심의받고 있다.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심의과정에서는 관련 시장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 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 다수 쟁점 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3차 심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심의 건에서는 최초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가 적용됐다.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제정해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데이터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경우 이익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했다. 열람실에는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피심인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다. 영업비밀 유출 시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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