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이다.
귀책이 아닌 이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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