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회수한 사무가구업체 ‘㈜코아스’가 시정명령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코아스는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네 가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법 사항은 네 가지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탈법 행위 등이다.
코아스는 총 다섯 차례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페널티를 부과해 1530만원의 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페널티 부과 회의록이 발견됐으나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는 등 페널티 부과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만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방법으로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