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직접 출석해 소명

최태원,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직접 출석해 소명

총수로는 처음···SK "국외 자본에 인수 막기 위한 것"

기사승인 2021-12-12 21:35:22
최태원 회장.      쿠키뉴스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공정위의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소명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8일 최 회장이 전원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회장 측에서 출석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이날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가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사들인 실트론의 지분이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주)SK는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실트론 대주주였던 (주)LG로부터 주당 1만8139만원에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4월 실트론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잔여 지분 49%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개 매각에 나섰고, 공개 입찰에 참여한 SK가 잔여 지분 가운데 19.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취득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SK가 충분히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게 29.4% 지분을 취득게 해 부당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보고 있다. SK에 돌아갈 이익을 총수에게 넘겼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8월 최 회장에 대한 제개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린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실트론 잔여 지분이 중국 등 국외 자본에 인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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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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