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12월28일(화)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기준은 ‘체납액’이다.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1만9563명에 달한다. 이는 2020년 1만8062명 대비 8.3%증가한 규모다. 건보공단은 이미 정보를 공개한 체납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그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공개되는 체납자 1만9563명을 사회보험 종류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8804명, 국민연금이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