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재명 ‘탈모 공약’… 허위성 과장 광고 같아”

이용호 의원 “이재명 ‘탈모 공약’… 허위성 과장 광고 같아”

“생사 갈림길에 있는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 비판

기사승인 2022-01-06 12:09: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에 대해 ‘허위성 과장 광고’와 같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표만 되면 뭐든 다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00~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며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억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또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했던 탈모인들은 ‘탈모 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케어’를 봐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없었다”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 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를 목표로 제시했다.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집계됐다. 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3년 사이 2.6%p 증가했다. 2022년까지 보장률 70%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한편, 환자단체는 ‘탈모 공약’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탈모를 겪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가의 치료제 문제 등으로 인해 절벽에 서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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