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과 관련해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 도래자, 유효기간 만료자의 94%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실행과정에서 생기는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인정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현재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 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받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에 근거하고 있다. 호주나 캐나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 이상반응이나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경우에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예외인정 확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패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부 검토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향후 방역패스와 관련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에선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본다. 최대한 저희 입장을 사법부에 설명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지난 3일부터 도입됐으며 10일 0시까지 계도기간이다.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접종 후 18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쿠브(COOV) 앱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후에는 접종 정보를 갱신하면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 대상이 아닌 12~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반장은 “시설운영자는 시설별 방역수칙과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 시설이용자가 접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국민도 앱에 접종 정보를 현행화해 보다 편리하게 접종증명을 이용해달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유행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한국화이자사와 4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국내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예정대로 1월 중순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을 선 구매한 상황이다.
김 반장은 “치료제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고 예방접종과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 유행 규모와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