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부터 332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지급이 결정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에 비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다만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로 차등 지급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