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8억2200만원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지원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방문․우편)에서 가능하며 군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군에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조성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