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기금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목적으로 실시한 융자사업이며, 현재 130여 명의 소상공인이 상환 중에 있다.
연장 대상자는 융자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연체 이력이 없는 자로 현재 납부 중인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에 대하여 납부 약정일을 1년씩 순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원금 납부 약정일까지 인제군청 경제협력과로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연장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에서 2022년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은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