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규가입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며 다만, 올해부터 정부 두리누리 지원금 중단 사업장(기가입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발부서로 방문접수하거나 일자리지원부서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사업장 경영에 부담을 가질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