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간부공무원 성인지 교육 [김해소식]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간부공무원 성인지 교육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2-04-11 15:42:05
김해시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성인지와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진행했다.

간부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시가 올해 목표로 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다.

강의는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경남도 여성가족재단 이인숙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김해시 성 평등 현황과 여성친화도시 필요성'을 주제로 △우리 사회는 과연 평등한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 평등 지수 점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 강의했다.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 전초전으로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형성과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 성인지와 여성친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부서 평가(BSC) 공통지표에 포함해 전 부서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김해를 조성하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능력 향상과 전 부서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지방세 감면 확대

김해시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50%),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10-75%) 등이다.

코로나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재산세의 일반과세 감면은 전년과 같고 올해는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100%)이 추가됐다.

올해 전체 감면예상액은 4만5841건에 1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감면방법은 소상공인 건축물 임대료 인하 건축물은 7-12월 신청을 받아 감면하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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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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