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 발생으로 잠시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1회용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 대상은 1회용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이다.
단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한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와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