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1368필지(4021만㎡), 건물 450동(41만㎡)으로 행정재산 2만1323건(2792만㎡)과 일반재산 495건(1270만㎡)이다.
공유재산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전담반 7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면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한다.
양산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전수조사를 재산관리부서가 별도 실시해 오는 7월말까지 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때 계약 해지나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