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FIU가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제재심 대상은 코인원과 고팍스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상화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행위를 파악하고 특금법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누적할 경우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각 거래소들은 이날 제재심에 출석해 지적 사항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직권 남용 등이 불거질 경우 징역형이나 영업 정지로 문제 소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원을 파견해 2주 안팎의 현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8월 기준 코인원·고팍스·업비트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전달한 상태다.
FIU는 제재심 이틀 뒤인 9월 1일 빗썸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고,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필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확정 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수위에 따라) 제재심을 통해 인적 제재, 기관 제재,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빗썸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한편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가 최근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 10.23%,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빗썸 코리아 또한 장외시장(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