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올해 농가당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한 해 총 856농가를 대상으로 2억 6000여 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으로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순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