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첫 시행을 통해 총 610가구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의 보증료 지원사업에는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시는 저소득 순으로 선정해 보증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증료는 1가구당 16만3578원꼴이었다. 지원받은 청년들의 총 보증금은 91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4800만원이었다. 이들 중 46.2%는 오피스텔에, 42.3%는 빌라에 거주한다.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8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순으로,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나 깡통 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도 37가구나 됐다. 이 가운데 5가구는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