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7일부터 25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가맹점 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 및 환전 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실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