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총 2470 농가(3147ha)로 59억9000여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 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총액의 10% 감액이 적용되고, 준수 의무 중복 위반 시 중복 감액이 적용된다.
소농 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총 807 농가에 9억6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하며, 총 1663 농가에 50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병애 농업지원팀장은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