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협상 타결…지하철·열차 정상 운행

철도노사 협상 타결…지하철·열차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조 2일 예고한 파업 철회

기사승인 2022-12-02 05:37:3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시작한 지난달 24일 열차가 지연운행되면서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이 붐비고 있다.   사진=신승헌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늘(2일) 예고했던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다. 전동차와 열차의 지연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피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급여 증가분은 인건비서 배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임금 총액 대비 1.4% 인상)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상임금 관련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철도노사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며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운행 횟수에서 코레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하철 지연운행에 따른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 했다.

KTX 등 열차도 정상 운행하게 됐다. 당초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KTX는 평소 대비 67.5%, 무궁화호는 62.5%, 화물열차는 26.3% 수준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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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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