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산 4억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해당 범행에 정치적 목적이나 고의성은 없었고,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는 원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